결재문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통보 1. 여성권익담당관-11316(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재위촉 및 신규 위촉하오니, 위촉된 위원이 임기동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조합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근 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나. 위촉 현황 연번 이 름 성별 직급 비고 임 기 비 고 붙임 : 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장 각 1부. 2.「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주무관 채유경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9/19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cyk1224@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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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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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350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유경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81766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