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9.6.27.)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관리비 부과 익월 말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3. 이와 관련, 2019년 1분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등록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한 조치결과를 '19. 9.20(금)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처리기한이 8.31일까지로 제출기간 경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먼저 회신 후 공문 제출 요청 ※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 '19년 1분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미공개 단지 현황 및 조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8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8693379
20210929062419
본청
공동주택과-16286
D000003816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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