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2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독촉)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44(2021.9.17.)호 및 공동주택지원과-3577(2021.9.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관리비 부과 익월 말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1년 1,2분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등록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의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철저히 하고, 그 조치결과를 '21.10.13.(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제출기관 해당(기 제출기관은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 '21년 1,2분기 관리비 미공개 단지 현황 및 조치결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0/0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3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23838353
2021100705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359
D000004372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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