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8383(2018.11.19.)호와 관련 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관리비 부과 익월 말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3. 이와 관련, 2015년 이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등록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해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조치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19.1.2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말까지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1. 2015년~2018년(8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미공개 단지 현황 1부. 2. 공동주택 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현황(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1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16581683
20210924164537
본청
공동주택과-19462
D00000349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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