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급과-5937(2019.9.11.)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나. 본부 재난대응과-21204(2019.9.16.)호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2.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조건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구급대원은 시행 가능조건을 참고 및 준수하여 현장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 검토·결정함 가. 의료지도 권역별,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직접의료지도의사 20명 이상 지역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지도의사협의회)와 협의 조정 필요 나. 지도의사의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 이수율 60%이상(매월 말일 기준) 다.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인력POOL 중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을 받은 지도의사로 한달 당직 편성 가능 라. 구급대원의 특별교육 이수율 80%이상(매월 말일 기준) 마. 119상황실 수보·상담요원 대상 관련 교육 완료 바.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및 약품·장비 등 준비 완료 3. 행정사항 - 시범사업 진행상 요구되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적 허용사항 외 확대처치 시힝에 대한 안전성 및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유의 ※ 의료지도의사 인력 POOL 구성·운영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소방청에 협의하면,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협의·조정하여 회신 예정.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경란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9/18 代황호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6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번동)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kran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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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64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란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3816091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