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1. 119구급과-5937(2019.9.11.)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조건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 가능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 검토·결정함 가. 의료지도 권역별,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직접의료지도의사 20명 이상 지역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지도의사협의회)와 협의 조정 필요 나. 지도의사의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 이수율 60%이상(매월 말일 기준) 다.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인력POOL 중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을 받은 지도의사로 한달 당직 편성 가능 라. 구급대원의 특별교육 이수율 80%이상(매월 말일 기준) 마. 119상황실 수보·상담요원 대상 관련 교육 완료 바.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및 약품·장비 등 준비 완료 3. 행정사항 가. 시범사업 진행상 요구되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적 허용사항 외 확대처치 시힝에 대한 안전성 및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유의 나. 의료지도의사 인력 POOL 구성·운영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소방청에 협의하면,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협의·조정하여 회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9/16 代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12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02-3706-1419 / jinem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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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1204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38146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