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1. 119구급과-5937(2019.9.11.)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조건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 가능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 검토·결정함 가. 의료지도 권역별,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직접의료지도의사 20명 이상 지역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지도의사협의회)와 협의 조정 필요 나. 지도의사의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 이수율 60%이상(매월 말일 기준) 다.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인력POOL 중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을 받은 지도의사로 한달 당직 편성 가능 라. 구급대원의 특별교육 이수율 80%이상(매월 말일 기준) 마. 119상황실 수보·상담요원 대상 관련 교육 완료 바.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및 약품·장비 등 준비 완료 3. 행정사항 가. 시범사업 진행상 요구되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적 허용사항 외 확대처치 시힝에 대한 안전성 및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유의 나. 의료지도의사 인력 POOL 구성·운영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소방청에 협의하면,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협의·조정하여 회신.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녹번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9/17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9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96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준 (02-388-2119) 관리번호 D000003815565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