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447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전명수 09/17 이창학 협 조 입법담당관 배선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 신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등에 따라「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 추진방향 ○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 소관사무 전결권 지정을 위한 위임사무 근거 마련 -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18.11.1.) :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 신설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임사무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13)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복무 전결권 조정 - 4급의 출장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전결권자 조정(’19.5.30 개정) ○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단위업무, 세부항목 신설 및 조정 필요 Ⅱ 주요 개정사항 1. 의장 권한사무 ??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업무 전결권 신설 ○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 사무 신설 - 지방분권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지방분권TF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 지방분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무 전결권 신설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 신설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회의개최, 결과보고 ??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항목 삭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정책지원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세부항목 삭제 - 단위업무 : 입법정책지원 - 세부항목 :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사무 삭제 ?? 시민권익담당관 세부항목 신설 및 삭제 ○ 민원행정 ‘민원해소자문단’ 세부항목 신설 - 단위업무 : 민원행정 - 세부항목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신설 ○ 민원관리 ‘U-신문고’ 사무를 ‘의회신문고’ 사무로 변경하고 및 전결권 조정에 따른 ‘민원처리시스템’ 세부항목 삭제 - 단위업무 : 민원관리 - 세부항목 ?U-신문고 설치?운영 → 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삭제(의장 권한사무 → 사무처장 권한사무) ?? 용어 정비 및 전결권자 조정 ○ 시민권익담당관 용어 정비 - 단위업무 : 민원관리 - 세부항목 ?서울특별시의회 접수민원 현황분석 → 의회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분석 ○ 입법담당관 용어 정비 및 전결권자 조정 - 단위업무 : 입법정책지원 < 세부항목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전결권 조정(처장 → 담당관) - 단위업무 : 법제관리 → 법제지원 < 세부항목 > ?의원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전결권 조정(처장 → 담당관) 2. 사무처장 권한사무 ?? 4급 이상 복무 전결권자 조정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4급 이상의 복무 전결권 하향 조정 - 단위업무 : 복무 - 세부항목 ?4급 이상 관내?관외 출장 명령 및 복명 전결권 조정(처장 → 담당관) ?4급 이상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의 허가 전결권 조정(처장 → 담당관)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사항(2019.5.30.) - 4급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전결권 조정(실?본부?국장 → 과장) ?? 시민권익담당관 단위업무 명칭 변경 및 세부항목 조정 ○ ‘진정서 접수 및 관리’ 단위업무 변경 및 세부항목 삭제 및 변경 - 단위업무 : 진정서접수 및 관리 → 민원접수 및 관리 - 세부항목 ?진정서 접수 → 민원접수 ?해당위원회 이첩 → 처리부서 이송 ?‘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관리(일반·의원민원)’ 삭제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일반민원)’ 삭제 ?‘민원처리 통지(민원처리 예외 사항 관련)’ 신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단위업무 변경 및 세부항목 삭제 및 변경 - 단위업무 :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보수 - 세부항목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본계획수립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민권익담당관 사무 변경 및 통합 ○ ‘U-신문고’ 단위업무 기능 ‘의회신문고’로 통합 - 단위업무 : ‘U-신문고 운영’ 삭제 ※ U신문고 운영은 기존에 무인접수기(키오스크)를 운영하다가 사용연한이 도래하여 폐기(2018.1.14.)됨 ○ ‘민원처리시스템’ 단위업무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으로 통합 변경 - 단위업무 :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보수 - 세부항목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본계획수립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Ⅲ 별표 일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5. 시민권익담당관 1. 민원행정 ① ~ ③ 생략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2. 민원관리 ① 서울특별시스이회 접수민원 현황분석 ② U-신문고 설치·운영 가. U-신문고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U-신문고 설치·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③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가.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본(개선)계획 수립 나.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5. 시민권익담당관 1. 민원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자문회의 개최 2. 민원관리 ① 의회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분석 ② 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회신문고 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의회신문고 세부계획 수립 ③ < 삭제 > 가. < 삭제 > 나. < 삭제 > 6. 입법담당관 1. 입법정책 지원 ① ~ ② 생략 ③ 의회 관련 연구용역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다. 과제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④ 생략 2. 법제관리 ① 의원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②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의정자료 ① 생략 6. 입법담당관 1. 입법정책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 관련 연구용역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다. < 삭제 >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④ 현행과 같음 2. 법제지원 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3. 지방분권지원 ① 지방분권TF 구성·운영계획 수립 ② 지방분권TF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③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④ 지방분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4. 의정자료 ① 현행과 같음 7.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 예산정책담당관 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②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③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④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의장 권한사무 ---------------------------- <위임전결규정 별표1> ?? 사무처장 권한사무 ------------------------- <위임전결규정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5. 시민권익담당관 1. 진정서접수 및 관리 ① 진정서 접수(일반·의원민원) ② 해당위원회 이첩(일반·의원민원) ③ 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관리(일반·의원민원) ④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일반민원) ⑤ 생략 2. U-신문고 운영 ① U-신문고 유지보수 계획 수립 ② U-신문고 운영 및 유지보수 3.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①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②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5. 시민권익담당관 1. 민원접수 및 관리 ① 민원접수(일반·의원민원) ② 처리부서 이송(일반·의원민원) ③ 민원처리 통지(민원처리 예외 사항 관련) ④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⑤ 현행과 같음 2. < 삭제 > ① < 삭제 > ② < 삭제 > 2.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보수 ①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본계획수립 ②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Ⅳ 추진일정 ○ 개정규정안 수립 : ’19. 9월 ○ 개정규정안 발령 및 시행 : ’19. 9월 붙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규정 발령문 1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19년 9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시의회사무처 2018.11. 1.자로 조직개편함에 따라 입법담당관 내“지방분권지원팀” 신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신설, U-신문고 기능 변경,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등에 따라 규정 개정이 필요함 2. 주요 골자 가.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 단위업무 신설 (별표 1) 나.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담당관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세부항목 삭제(별표 1) 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 단위업무 신설(별표 1) 라. 의장 권한사무에서 시민권익담당관 ‘민원처리시스템’ 세부항목 삭제(별표 1) 마. 시민권익담당관 ‘U-신문고’ 사무를 ‘의회신문고’ 사무로 통합 변경(별표 1, 2) 바. 공통사항 중 4급 이상의 복무에 대한 전결권 하향 조정(별표 2) 사. 시민권익담당관 ‘민원처리시스템’ 사무를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별표2) 아. 시민권익담당관 ‘진정서 접수 및 관리’ 단위업무를 ‘민원 접수 및 관리’로 변경 및 처리 및 관리 절차 변경(별표 2) 자. 세부항목의 전결권 조정 및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별표 1,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의장 권한사무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담당자 담당관 처장 5. 시민권익담당관 5. 시민권익담당관 1. 민원 행정 1. ~ 3. 생략 1. 민원 행정 1. ~ 3. 현행과 같음 < 신설 > 4.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 신설 > 가. 기본계획 수립 ○ < 신설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신설 > 다. 자문회의 개최 ○ 2. 민원 관리 1. 서울특별시스이회 접수민원 현황분석 ○ 2. 민원 관리 1. 의회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분석 ○ 2. U-신문고 설치·운영 2. 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U-신문고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가. 의회신문고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U-신문고 설치·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 나. 의회신문고 세부계획 수립 ○ 3.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3.< 삭제 > 가.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본(개선)계획 수립 ○ 가.< 삭제 > 나.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 나,< 삭제 >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담당자 담당관 처장 6. 입법담당관 6. 입법담당관 1. 입법 정책지원 1. ~ 2. 생략 1. 입법 정책지원 1. ~ 2. 현행과 같음 3. 의회 관련 연구용역 3. 의회 관련 연구용역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다. 과제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삭제 >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4.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4.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2. 법제 관리 1. 의원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 2. 법제 지원 1.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설> < 신설 > 3. 지방 분권지원 1. 지방분권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 신설 > 2. 지방분권TF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 신설 > 3.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 < 신설 > 4. 지방분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 3. 의정 자료 1. 생략 4. 의정 자료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담당자 담당관 처장 7. 예산정책담당관 7.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 신설 > 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 신설 > 2.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 신설 > 3.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 < 신설 > 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별표 2] 사무처장 권한사무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담당자 담당관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1. 복무 1.출장 명령 및 복명 1. 복무 1.출장 명령 및 복명 가. 관 외 가. 관 외 1) 4급 이상 ○ 1) 4급 이상 ○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관 내 나. 관 내 1) 4급 이상 ○ 1) 4급 이상 ○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의 허가 2.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의 허가 가. 4급 이상 ○ 가. 4급 이상 ○ 나.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시민권익담당관 5. 시민권익담당관 1. 진정서접수 및 관리 1. 진정서 접수(일반·의원민원) ○ 1. 민원 접수 및 관리 1. 민원접수(일반·의원민원) ○ 2. 해당위원회 이첩(일반·의원민원) ○ 2. 처리부서 이송(일반·의원민원) ○ 3. 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관리(일반·의원민원) ○ 3. 민원처리 통지(민원처리 예외 사항 관련) ○ 4.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일반민원) ○ 4.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2. U- 신문고 운영 U-신문고 유지보수 계획 수립 ○ 2. <삭제> < 삭제 > 2. U-신문고 윤영 및 유지보수 ○ 2. < 삭제 > 3. 민원 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1.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 2. 의회 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보수 1.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본계획수립 ○ 2. 민원처리시스템 유비보수 ○ 2.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447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38150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