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장 직인날인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248(2019.09.09.)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에 따라 위촉장에 직인날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날인대상 : 위촉장 1부(재위촉 1) 붙임 : 1.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1부. 2. 위촉장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9/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18677378
2021092906264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50
D000003815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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