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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039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8/20 박근용 협조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1. 8.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중 2021년 9월 24일에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이하「위원회 조례」) ?? 심의회 구성 현황(2021년 8월 현재) ? 위원구성: 12명 (민간 8, 시의원 2, 공무원 2) - 내부위원(2명): 서울시 공무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감사위원장) - 외부위원(10명): 시의원(2), 법조계(4), 관련분야 전문가(1), 시민단체(2), 감사업무 유관자(1) ? 임 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 ?? 운영 실적: 총 25회 35건(2016년 위원회 출범 후 기준) 연 도 개최횟수 처리안건 심의의결 비고 수리 각하 기타 계 25회 35 24 6 5 2021년 2회 3 3 - - 2020년 3회 4 3 - 1 -명부 열람 이의신청의 건 1 2019년 3회 3 2 1 - 2018년 5회 7 5 2 - 2017년 6회 7 6 1 - 2016년 6회 11 5 2 4 - 심의연기 2 - 이유없음 1 - 보류 1 Ⅱ 기존위원 해촉 ?? 해촉 사유: 임기 만료 ? 위촉기간: 2019.9.25.~2021.9.24. (1회 연임) ?? 해촉 위원: 1명 ? 해촉위원 자격별 분류 - 관련분야 전문가(회계사)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해촉사유 비고 윤재경 2019. 9. 25. ~2021. 9. 24. (연임)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임기만료 (2021.9.24.) 전문단체추천 ? 해촉대상 위원 위촉시 추천 방법 -「위원회 조례」제17조(심의회 구성) 제2항 제5호(분야별 전문가) 해당 Ⅲ 신규위원 위촉 ?? 위촉 근거 ?「위원회 조례」제17조(심의회 구성) 제2항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 사유: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공석 ?? 위촉 방향 ? 조례 규정상 자격 기준에 부합한 위원 위촉 - 법률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위원회 조례』제17조 규정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 ? 해촉위원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을 갖춘 위원 선정 - 해촉예정인 윤재경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중 전문회계사에 해당하므로 모집지원자중 최대한 이에 부합하는 위원을 우선 위촉 ? 성별(여성비율 40%이상), 청년비율(15% 이상) 고려 - 현재 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에서 여성비율 및 청년비율이 윤재경위원이 해촉되어도 여성비율(40%) 및 청년비율(20%)을 충족한 상황임 ?? 위촉 절차 및 일정 ①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 ②서류심사 및 위촉대상자 결정 (위원회) ? ③위촉 통지 (위원회) ? ④위촉장 수여 (위원회) 2021.7.15.~29 2021.8.18 2021.8월중 감사청구심의회 개최시 ?? 신규위원 위촉 방법 ? 위촉 방법: 1차 서류심사로 위촉 대상자 결정 - 심사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한 위촉대상자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선정 모집에 응모한 자격수준과 그간 심의회 위원 위촉의 관례상 2차 면접시험은 생략 ? 여성위원 비율 고려: 해당 없음 - 현재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의 성별 분류상 이번 신규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않더라도 여성위원 비율(40%)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심사 결과 ? 심 사 일: 2021.8.18.(수), 위원장실 - 심사자: 위원장, 시민감사팀장, 업무담당자 ? 접수 현황: 10명 - 성별 현황: 10명 전원 남성 - 연령 분포 계 20~29세 (`92~`01) 30~39세 (`82~`91) 40~49세 (`72~`81) 50~59세 (`62~‘71) 60~69세 (`52~‘61) 70세~ (‘51~) 10 - 6 1 1 2 - - 직업 현황 계 세무·회계 건축 환경 행정경험자 비고 10 3 4 1 2 ? 위원 선정: 1명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위촉사유 비 고 윤 상 현 (尹 翔 鉉) 2021. 9. 25.~ 2023. 9. 24 현) ㈜부영주택 과장 경) 서울시 공익감사단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부영주택 기획조정실 사업관리팀 과장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5호 (전문가 추천) 전문분야 (건축) Ⅳ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6,000원(예정) - 산출기초: 6,000원 × 1부 = 6,000원 ?? 위촉장 수여 ? 차기 감사청구심의회 개최시 위촉장 전달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2021년 8월 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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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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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21.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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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039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43305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