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신규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수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신규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수정) 2019년 하반기 신규 국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성폭력 피해 상담소(1개소)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2019년 하반기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선정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8차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나. 재배정 대상 : ※ 신규 국비지원 상담소 지원 시기 : ’19년 8월부터 지원 다. 재배정 금액 : 금31,714,520원(금삼천일백칠십일만사천오백이십원) ※ 시비 100%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마. 보조금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련 법령 및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9/16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1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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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179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81476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