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신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신청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821(2019.06.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하반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추가 선정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상담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등을 2019.6.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 대상 - 일반상담소 : 총 4개소 (전국 기준, 서울시 3개소 이내 추천) - 장애인상담소 : 총 1개소 (전국 기준, 서울시 1개소 이내 추천) 나. 지원 시기 : 2019.8월부터 지원 (예정) 다. 지원 내용 - 일반상담소 : 인건비 및 운영비 107,513천원(국비 53,757천원) 지원 - 장애인상담소 :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37,003천원(국비 17,120천원) 추가 지원 ※ 본 예산액은 1년 지원예산 총액으로, 지원 시기에 따라 지원액 결정 라. 신청 자격 - 일반상담소 :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 설치 기준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상 운영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운영기간 산정 기준일은 2019. 7. 5.임 ※ 국비미지원 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도 신청 가능 - 장애인상담소 :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 2019년 일반 상담소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상담소 마. 제출 서류 - 지원기관 신청서 (첨부서류 - 상담소 신고증 사본 1부, 상담소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1부, 사업계획서 1부, 자체 운영규정 1부, 기타 서류) -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자치구) - 현장실사 의견서(자치구) - 지원심사 요약자료(자치구) 붙 임 : 1. 2019년 하반기 성폭력 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추가 선정 계획(안) 1부. 2.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6/17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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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363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70715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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