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결의) 1.택시물류과-34046(2019.09.06),34233,34234,34241(2019.09.09)호와 관련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택시승차 거부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나.과태료부과 통지완료 붙임: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9/11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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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674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화수 (02)2133-2388) 관리번호 D0000038133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