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장애인복지정책과-2769(2019. 9.10.)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9회 시의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의결사항 : 원안가결 다. 검토의견 : 수용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 1부. 2. 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윤성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1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층 /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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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96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3813538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매점및자동판매기장애인우선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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