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8621(2021. 12. 22.)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안번호 : 2879번 나.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발의의원 :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상정안건(조례공포안)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송가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3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5)
25040573
20211224055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144
D00000443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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