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식품정책과) 1. 식품정책과-24218(2019. 9.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발표 이후 위원회 및 자문관의 역할축소로 인한 운영 횟수 조정을 하고 분과위원회를 2030수립 핵심가치 방향에 맞추어 통?폐합(10개→6개 분과)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식품정책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9/1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658715
20210929063955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523
D0000038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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