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환경정책과) 1. 환경정책과-16309(2019.10. 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에 대한 도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주변국 도시간의 국제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상설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해 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환경정책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10/22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9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941790
20210929050241
본청
갈등조정담당관-9853
D00000384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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