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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갈등진단 실무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971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4/24 홍수정 협조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2020년 공공갈등진단 실무회의 개최 계획 2020.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0년 공공갈등진단 실무회의 개최 계획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20년 공공갈등진단 계획」에 따라 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전문가 갈등진단 자문 및 사업별 소관 갈등조정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갈등요인 분석 및 진단등급을 결정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5.11.(월) 09:30 ~ 11:50 ?? 장 소 : 갈등조정담당관(서소문2청사 10층) ?? 참 석 자 : 6명(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갈등관리팀장 , 갈등조정관 3인) ?? 안 건 : 63개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갈등등급 결정 ?? 진행방법 ○ 사업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갈등진단 해당사업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등 관련 진단자료를 기초로 실·본부·국별로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전검토 후 실무회의에서 협의하여 등급결정 Ⅱ 전문가 사전자문(검토) 실시 ?? 기 간 : 2020.4.24.(금) ~ 2020.4.29.(수) ?? 자문대상 : 42개 ※ 진단대상 63개 사업중 갈등기술서 확인결과 갈등요소가 적거나 전년도 진단결과 대비 갈등영향 변화가 적은사업 또는 완료단계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제외 ※ 사전검토 제외 사업(21) : 실무위원회에 일괄 안건 제출 후 등급진단 실시 ?? 자문참여 : 갈등관리 전문가 10명(1인당 3~5개 사업 자문실시) ?? 방 법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지정 서면자문(자문내용, 예비등급) ?? 자문결과 : 실무회의에서 최종 등급결정시 활용 Ⅲ 세 부 계 획 ?? 공공갈등진단대상 : 63개 사업 ○ ’20년 갈등예상사업 41건(신규사업 13, 계속사업 28) ○ ’19년 갈등진단사업 19건(등급 조정대상) ○ ’19년 갈등경보사업 3건(예비경보 1, 관심요청 2) ?? 갈등진단 및 등급결정 기준 ○ 등급분류(갈등정도 수준별 1~3등급) - 1?2등급(중점갈등관리대상), 3등급(사업부서 자체관리) - 등급결정 제외(갈등강도가 약하거나 발생빈도가 낮을 경우) ○ 등급 결정방법 - 등급결정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및 자문의견서를 기초로 등급결정 - 최종확정 : 등급결정 후 사업부서 이의신청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급확정 ※ 등급결정 기준(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갈등진단표 활용) ○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8개 이상 해당 ○ 2등급 : 갈등조정담당관 및 다수 관련부서와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개 이상 해당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5개 이하 해당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 09:40 10′ 진단개요 설명 및 회의(진행) 안내 갈등조정관(총괄담당) 09:40 ~ 11:20 100′ 실·본부·국별 검토 후 등급결정 (서울혁신기획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갈등조정관 소관별 대상사업 사전검토 내용 설명 및 토의 11:20 ~ 11:50 30′ 갈등진단 최종 등급결정 및 정리 갈등조정담당관 ?? 진행방법 및 등급결정 ① 실무회의 진행 : 진단 개요 설명 등 ② 사전자문의견서 검토 : 조정관별 소관 해당사업 갈등현황, 예비등급 부여 등에 대한 자문사항 설명 ③ 전체 참석자 : 소관 사업별 갈등진단 자문내용 설명에 대하여 검토, 질의응답 ④ 갈등조정담당관 : 전체 참석자들의 사업별 진단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후 최종 진단등급 결정(자문 예비등급, 진단의견 등 적정여부 확인) ⑤ 최종 등급결정 : 등급결정 기준에 의한 판단(전체 위원 의견합의) ※ 진단 검토 순서 : 실·국순(붙임1참조, 서울혁신기획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Ⅳ 소 요 예 산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ⅴ 향 후 일 정 ○ 2020. 5. 12. 공공갈등진단 결과 사업부서 통보 ○ 2020. 5. 15. 진단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등급재조정(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20. 5. 사업부서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20. 5. 공공갈등대응계획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2020년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현황(총괄목록) 1부. 2. 공공갈등진단 사전자문 갈등관리 전문가 명단 1부. 3. 공공갈등진단 실무회의 의결서(서식) 1부. 4.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사전자문의견서 각1부(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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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0년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현황(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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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공갈등진단 사전자문 갈등관리 전문가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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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공갈등진단 결과 의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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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0년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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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공공갈등진단 실무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971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혜경 (02-2133-6359) 관리번호 D0000039827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진단실시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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