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40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1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태현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류훈 09/11 진희선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9인의 공동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3. 5. 22. 제정) 제정 경위 ○ ’19. 8. 2. : 김용석 의원 외 9인 공동 발의 ○ ’19. 9. 3.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19. 9. 9. : 제289회 정례회 의결 제정(수정) 이유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의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의 실행력 강화 제정안 주요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시장이 내실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안 제3조).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해 주체간의 협력방안 제시, 장기방치 건축물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 제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한 정비방안 도출 등 고려(안 제4조).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결정을 위한 정비방법을 세분하여 제시(안 제5조). ○ 시장이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여건 등 고려(안 제6조). ○ 시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할 때 필요한 조치(안 제7조). ○ 시장이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 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안 제8조, 안 제9조). ○ 필요한 경우 시장이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안 제10조). 검토 의견 ○ 본 조례가 제정하여 시행되면 시장의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대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 26.(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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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40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81361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