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차)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2019년도 지방보조금을「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함을 알려드리니, 교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자치구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성동구 1,963 - 1,963 - 성북구 1,101 - 1,101 - ※ 교부결정 통지서(교부결정통지내역)에 구분된 예산 용도로만 사용 가능(위반 시 회수 예정)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양은범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09/11 代최광운 협조자 주무관 유우린 시행 주차계획과-11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3 / kiki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55947
20210929063955
본청
주차계획과-11951
D000003813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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