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90(2021. 1. 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지침 주요개정내용 1부. 3. 개정지침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1/1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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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70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168832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