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광고물 계도와 관련한 행정절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광고물 계도와 관련한 행정절차)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불법광고물 계도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8월27일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린 ‘1차 적발 시 계도조치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은 계도조치의 횟수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의 행정절차에 따른 내용으로 중구청의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답변 드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구청에 여러번의 민원신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부과가 아닌 계도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실질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06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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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광고물 계도와 관련한 행정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236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095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