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909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한정훈 하재호 09/06 최윤종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안) 1. 안건명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2. 계획 내용 및 범위 ○ 내 용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 시간산정범위 : 기준년도 2019. 목표연도 2030 3. 그간 추진사항 ○ ’19. 06.18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19. 06.28 ~ 7.2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9. 07.18 : 공청회 개최 ○ ’19. 09.06 : 시의회 의견청취 4. 상정사유 ○ ’18.4.2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20.6.30)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세부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6조2항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부합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안 반영을 위해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5. 상정(안)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 구 분 현 행 정비안 대상공원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 지정 GB 제외여부 도시자연공원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481만㎡를 공원으로 계획)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신 설 -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별첨 :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1부. 2. 상정(안)보고 PT자료 1부. 끝.
18622535
2021092906515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909
D00000381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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