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신당제9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052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한인식 서세환 진경식 김성보 12/13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신당제9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재 상 정 ) 1. 안 건 명: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2. 상 정 안 구 분 당초 심의상정안(2019년제8차) 금회 심의상정안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구역면적 18,653㎡ 18,653㎡ 토지 이용 계획 획 지 ?합계 : 18,254㎡ (97.9%) 획지1(공동주택) : 17,553㎡, 획지2(업무시설)·획지4(주거) : 존치-701㎡ ?합계 : 18,254㎡ (97.9%) 획지1(공동주택) : 17,553㎡, 획지2(업무시설)·획지4(주거) : 존치-701㎡ 정비기반 시설 등 ?합계 : 399㎡ (2.1%) - 도로 : 399㎡ ?합계 : 399㎡ (2.1%) - 도로 : 399㎡ 건축 계획 용 도 아파트 8개동, 349세대 아파트 8개동, 335세대 건폐율 ( % ) 26.36% (30% 이하) 26.48% (30% 이하) 용적률 ( % ) 180.03% (정비계획용적률 181%이하) 178.81% (정비계획용적률 184%이하) 층수 지하4층 / 지상7층 지하4층 / 지상7층 도시관리계획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상정 사유 ○ 2019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9. 6. 5) 보류된 안건으로,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재상정하는 사항임.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사항 (2019년 제8차: ’19. 6. 5.) 구 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1 ?구역 내외부 지형단차를 고려할 때 ‘공사 안전성’및‘지역 일대 보행네트워크’확보 측면에서 대상지 및 서측 도로(동호로11바길)사이의 필지(신당동 432-2047외)는 구역계 포함을 적극 검토할 것 ?구역 추가포함 시 2~5.2m 옹벽 증가에 따른 옹벽 배면의 토압이 증가하고, 우기 및 지하수위 상승 시 수압이 작용해 토압이 더 증가하여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 계획을 유지하였음. ?원지반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부 패널 옹벽 공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음. ?또한, 추가편입 시 증가되는 조합원수에 비해 증가 건립세대가 적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조합원 67명, 건립세대 21세대 증가) 미반영 2 ?대상지 일대 지형단차를 고려하여 무장애 설계를 전제로 추가적인 공공보행통로 확보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검토할 것 ?지형 단차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2개소,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하겠음. 반영 3 ?금회 신설 계획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상지 북측 차량부출입구에 연접 계획한 바, 접근성, 일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적정성을 검토할 것 ?국공립 어린이집 주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북측의 차량 부출입구를 삭제하고 ?6m도로변과 접한 어린이집 주차장은 3m의 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하도록 계획하겠음. ?이면도로(6m)변은 교통량이 적어 안전사고 발생률 및 소음이 대로변에 비해 적음. ?일조분석 결과 6m도로변의 어린이집이 연속 일조시간 2시간 30분으로 연조일조시간 2시간 11분 확보되는 다산로변의 어린이지보다 유리할 것으로 분석으로 분석됨. ?대상지의 북측 및 서측의 주민들이 주 이용자로서 이용자의 접근성, 일조, 안전성등을 고려할 때 다산로보다는 이변도로인 현 위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차량 진출입구 개소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 따라 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이거나, 주택이 800세대 이상인 경우 편도2개차로 이상 설치 하거나 진출입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 본 대상지는 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110대, 세대수 335세대. 미반영 4 ?단지 내 어린이집은 신설계획 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연계될수 있도록 위치 적정성을 검토 할 것 ?중구청과 협의하여 단지내 어린이집은 삭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규모를 확대하여 1개소로 통합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음. 반영 5. 검토의견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사항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재상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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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신당제9구역_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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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당제9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재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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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신당제9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052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389001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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