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인사과) 1. 인사과-25825(2019.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시설관리 직렬에 기계?전기시설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직류별로 채용 및 인사가점 등에 반영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그 밖에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인사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9/05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620292
20210929065427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350
D000003808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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