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노동정책담당관-10151(2019. 8. 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9. 9. 11.(수)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제안설명서 수정 시 법무담당관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 9월 조례규칙심의회 : ’19. 9. 20.(목) 14:00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0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8618639
202109290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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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08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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