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 조직담당관-10788(2021. 10.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21. 10. 7.(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소관 실?본부?국장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입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각 1부. 2. 확정방침 및 제안설명서 작성예시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0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3847591
20211008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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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892
D00000437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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