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9048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풍년 조윤진 양연화 09/05 배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송성하 현장민원과장 이원철 시설관리과장 이경희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2019.06.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19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19년도 제3차 체납정리 기간을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3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9189 ‘19.9.2) Ⅰ 체납 징수목표 ? ’19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08 1,619 84.85 기타미수금 205 3 1.62 ? 제3차 징수목표(‘19.3/4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08 1,528 80.09 기타미수금 205 3 1.19 〈체납현황 : ‘19.9.현재〉 ○ 체납총액 : 1,769 백만원/36,461건 - 사용료 체납총액 : 1,615백만원/35,839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1,615 780 461 374 건 수 35,839 17,558 10,973 7,308 - 기타 미수금(수시분) : 154백만원/622건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체납액 154 20 88 37 4 5 건 수 622 478 78 4 24 38 Ⅱ 추진실적 ? 징수실적(‘19.7월 현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9년7월 2,135 1,600 74.93 2018년7월 1,998 1,504 75.28 ※ 2018년 징수실적 : 목표89.05%, 징수85.41%(결정 1,947 징수 1,663) ? 고액, 장기(상습)체납자 납부독려 실시 ○ 체납금 납부독려(처리 절차) 체납발생 ? 체납자 실태파악 및 정수예고 ? 1차 전화독려 및 2차 현장방문 독려 ? 체납(행정)처분 이행결정 ? 행정처분실시 (수용가) (실태파악 및 예고서 발송) (복명서보고) (원인분석 및 이행대상 확정) (전산입력 및 보고) ○ 상시 체납금(고액, 장기)납부독려 실시(‘19.1월 ~ 8월 현재) - 정수처분예고서 및 미납안내문 발송 : 27,093건 - 고액, 상습체납자 중 납부약속 미이행자 : 수시 현장방문 독려 ○ 특별정리 징수활동 실시(3월.6월) - 1차 체납징수 실시(‘19.3.1 ∼ 3.31) · 장기·고액(6회이상 & 상수20만원이상) : 744건, 320백만원 ·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 87건, 225백만원 - 2차 체납징수 실시(‘19.6.1 ∼ 6.30) · 장기·고액(6회이상 & 상수20만원이상) : 597건, 258백만원 ·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 84건, 205백만원 ? 행정처분 실시(‘19. 9월 현재) ○ 정수처분 : 63건 27,061,430원(‘18년 94건. 63,136,690원) ○ 재산압류 : 13건 5,191,540원(‘18년 35건. 49,292,970원) Ⅲ 추진계획 1 제3차 체납정리기간 : ’19. 9. 1 ~ 9. 30(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월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10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87 40 24 23 금 액 213 118 37 58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580 268 185 127 금 액 247 114 61 72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11 4 4 3 금 액 37 20 5 12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 행정처분 확행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 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3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수 1,329 863 277 189 금액 180 102 41 37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4 기타미수금 체납관리 철저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건수 622 478 78 4 24 38 금액 154 20 88 37 4 5 ?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관리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조정)에서 징수 ? 계량기 변상금, 폐전등 : 요금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잡수입 : 행정지원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기타 : 행정지원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기타 미수금 요금과에 징수 실적 보고 : ‘19.10.4(금)까지 5 사회적 약자 배려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향후 정수처분 실적은 제외 예정) Ⅳ 행정사항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 편성 및 운영 : 반장 책임하에 조별2~3명 편성 운영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담당별 체납금 독려결과 : 금요일(9.6, 9.20, 9.27)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3차-‘19년10월11일(금))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 ? 세입평가시 유의 사항 ○ 인포시스템에서 조회된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재산압류)만 실적평가에 반영 붙 임 1. 개인별 체납배시액(상수도) 1부. 2.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3.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4.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5.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내역서 1부. 6. 시효완성 및 시효도래 체납내역서 1부. 7. 수도요금 체납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8.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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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개인별체납배시액(2019년09월 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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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00만원이상 체납 내역.xlsx$enc$.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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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체납 내역.xlsx$enc$.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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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체납내역서(욕탕용) 체납.xlsx$enc$.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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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기타미수급(수시분) 체납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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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시효완성 및 시효도래 체납 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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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수도요금 체납징수활동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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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체납정리 및 정수처분반 편성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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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048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풍년 (02)3146-3891) 관리번호 D00000380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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