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에 따른 체납정리 실시 1. ‘19년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825호, ’19.2.19.) 및 ‘19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9189호, ‘19.9.2.)과 관련입니다. 2. 제3차 체납정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19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개요 ○ 체납정리기간 : ‘19. 9. 1. ~ 9. 30. (1개월) ○ 제3차 체납정리기간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본부 과년도 (수용가) 징수목표 13,124 1,644 1,956 1,984 1,380 1,528 1,896 1,460 1,275 - 징수율 82.97 91.88 83.28 80.74 78.14 80.09 82.26 83.22 85.72 - 과년도 (기타) 징수목표 266 10 34 5 15 3 132 8 23 36 징수율 6.56 54.18 2.66 23.41 4.49 1.19 7.59 3.93 56.87 16.69 나. 행정사항 ○ 실적보고일 : ‘19. 10. 11.(금) ○ 보고내용 - 수도사업소 : 100만원이상 체납정리실적,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체납 등 - 본부 각과, 정수센터, 물연구원 등 : 수시분 체납정리실적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시분 체납대상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재무회계과 생산관리과 시설과 물연구원 영등포 암사 건수 14 3 1 3 1 2 4 금액 102,498 73,003 6,918 10,204 307 1,009 11,057 붙임 : 1. 2019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욕탕용) 각 1부 3. 수시분 체납집계(기관별) 1부. 4. 보고서식(수도사업소) 1부. 5. 보고서식(본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재무회계과장,생산관리과장,시설과장,서울물연구원장(총무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 주무관 임예은 주무관 윤경남 요금제도과장 09/0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20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3285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18588449
20210929070229
본청
요금제도과-9202
D000003805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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