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안내(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서측구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재생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안내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서측구간) 1.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서측시설 인계·인수 시설 중 승강기 설비와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6.7. 노들섬 서측 인계·인수시 승강기관련 별도 보험 가입하지 않았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안내 - 모든 건물내 승강기는?사고배상 책임보험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안내하는 보험가입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법에서 정한?사고대비 조건을 만족하는 약관이 반영되도록 가입하여야 하는데, 관리주체가?기존 보험사(영조물)에 추가로 승강기만 가입하거나 별도 보험사에 가입하실 경우는 첨부물을 참조 하시거나 공단에서 안내한 약관과 동일하게 반영되도록?가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시행인 관계로 가입기간을 9월 27일까지 연기 하였으나,?기한내 미가입 건물은 자동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되며 가입후 효력발생을 감안?바로 가입 조치?하셔야 함. 붙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경철 열빛총괄과장 여인웅 설비부장 전결 09/03 임정규 협조자 시행 설비부-136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5층 설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8647 /전송 3708-8659 / pkc68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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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안내(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서측구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3664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철 (3708-8647) 관리번호 D00000380643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