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5726(2019.9.2.)호“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나.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 2.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고 일부개정 발령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명: 「구급강사 운영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소방청 훈령 제96호 / 소방청 훈령 제97호 다. 발령일자: 2019.8.28.(시행일자: 2019.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완료 붙임 1. 구급강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구급강사 운영규정(개정 전문) 1부. 3.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9/04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2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07106
20210929065709
본청
재난관리과-5326
D000003807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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