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관련 처분 적용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관련 처분 적용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3443(2019.09.03.)호와 관련입니다. 2.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19.8.23.) 관련, 달걀 껍데기 표시과정 중 기계 작동 오류 및 유통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산란일자 표시가 누락되거나 지워진 달걀이 포장·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표시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계 작동 오류로 인한 표시 누락, 유통과정 중 결로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표시가 지워진 달걀이 최소포장단위(10∼30개/팩) 중 10%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함(10~30개 등 팩으로 포장된 달걀의 경우 1~2개 달걀 껍데기 표시가 지워지더라도(또는 누락) 나머지 달걀로 산란일자 등 확인 가능한점 고려). 인정범위 : 10개/팩 → 1개, 15개/팩 → 2개, 30개/팩 → 3개(다만, 10개 미만/팩 제품은 인정 불가) 나. 다만, 위 적용 사항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04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시행 식품정책과-23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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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관련 처분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793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8077652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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