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관련 행정처분 등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관련 행정처분 등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2048(2019.08.06.)호와 관련입니다. 2.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19.8.23)과 관련하여 산란일자 미표시된 달걀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가. 산란일자 표시방법 표시사항 표시방법 산란일자(4자리) (예시) 7월 29일 → 0729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예시) M3FDS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가능 사육환경번호(1자리) (예시) 2 1 방사, 2 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 산란일자 표시 예시 : 0729M3FDS2 나.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접객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이 없는 판매자 집단급식소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 협조사항 - 축산물위생 담당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로 해당공문 공유. 끝. 붙임 달걀 산란일자 표시 홍보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8/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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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관련 행정처분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196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7881361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