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1.서울시 홈페이지(민원상담)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관련’ 고충민원(접수번호:20190822901037)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아래 검토결과와 같이 귀 기관에 ‘권고’ 하오니 <고충민원 검토결과> ㅇ민원내용(취지) -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급 신청시 국세청에 신고한 1년의 매출액 증빙서류인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자료가 아닌 전년도 1. 1. ~12. 31.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최근에 국세청에 등록한 자료가 더 정확하고 현실적임에도 일정기간이 지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출액 증빙서류를 최근 1년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람. ㅇ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매출액 증빙서류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소상공인 등은 국세청에 매년 2회(1월과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분을, 7월에는 당해 연도 상반기분을 신고하고 있음. ㅇ판단내용 - 직전년도 1. 1. ~ 12. 31.까지의 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점에서 근접한 매출내역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제출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이지만,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년도(2018년) 하반기부터 당해년도(2019년) 상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제출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임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면, 가입시점에 가장 근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직전 년도 매출액 증빙 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를 제출하게 하지 말고, 가입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매출액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ㅇ결론: 제도개선 권고 2. 귀 기관(부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 등에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9/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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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65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079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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