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를 위한 협조 요청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년7월1일)에 대비하여 지방채 발생을 통한 부족한 예산의 확보, 국·공유지 실효 제외, 그리고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미집행 시설 확보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여가활동의 공간확보, 기후변화 완화 등을 위해서 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같은 법률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의해 2020년7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우형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9/0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18602553
20210929065709
본청
시설계획과-10211
D00000380821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