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를 위한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를 위한 협조 요청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년7월1일)에 대비하여 지방채 발생을 통한 부족한 예산의 확보, 국·공유지 실효 제외, 그리고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미집행 시설 확보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여가활동의 공간확보, 기후변화 완화 등을 위해서 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같은 법률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의해 2020년7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우형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9/0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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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211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우형 관리번호 D00000380821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보건위생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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