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개정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개정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차장의 신규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습적으로 미유지함에 따른 지역 주차난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등의 근절을 위해 붙임과 같이 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차장법」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9/0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56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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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565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80747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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