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개정 건의(승용차공동이용 지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교통수요 관리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 현황 1)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4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한 승용차공동이용 전용주차구획 설치(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붙임 주차장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9/0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8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16023860
202109242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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