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야간단속의 경우 양천구청과 중구청에 확인한 사항은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팀에서 주 2회 정도 야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이 워낙 광범위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절차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은 불법광고물의 1차 적발 시 계도조치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단속을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조치는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모든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양천구청과 중구청에 여러번의 민원신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부과가 아닌 계도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0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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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997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048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