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으로, 도시정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의 수립은 자치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며, 토지등소유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며, 도시정비법(시행 2016.09.01) 제4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통하여 입안을 제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입안 제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13-0415, 2013.12.6) 참조 기타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6) 및 용산구 주택과(☏02-2199-73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형일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04/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2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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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고시 보류 청구 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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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257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39781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