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출석 대상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출석 일시 2019. 9. 20.(금) 15:00 출석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소요 예정시간 약 20분 이내 출석 시 참고할 자료 유의사항 1.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2.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진술을 문서로 대신할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9/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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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417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72) 관리번호 D00000380597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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