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및 통지본 운영 사례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및 통지본 운영 사례 제출 1. 관련근거 가.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2730호(2018.8.30.)「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 나.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331호(2018.10.29.)「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파악」 다.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2988호(2019.08.29.)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조례 제· 개정 추진 현황 및 통지본 운영 사례제출」 2. 위와 관련하여,「재난안전법」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조례 표준안 제·개정 추진현황 및 `18년~`19년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19. 9. 9.(월)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사례는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제출시 통지본 우수 사례 경진대회 발표기관 선정 자료 활용 및 우수기관 포상 예정 (`18년 5개 우수기관 포상) 붙 임 : 1.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조례개정 추진현황 1부. 2.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결과보고(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담당자 최하림 재난협력팀장 김성곤 상황대응과장 09/02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재난협력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0 /전송 02-2133-0867 / ned84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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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_지자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조례 개정 추진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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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결과보고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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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및 통지본 운영 사례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2650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림 (02-2133-8530) 관리번호 D00000380500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