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 개정안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43(2022.2.07.)호“「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 개정안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작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 발생시 재난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배경 : 주요 인사 현장 방문시 안내, 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 필요 나. 주요 개정 사항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4항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제7호 신설 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및 브리핑.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5항 신설 ⑤ 제7호에 따라 현장 안내 및 수습 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등은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하며, 법 제15조의 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면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 해당 임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행하고, 기타 주요 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2항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붙 임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최하림 재난협력팀장 김준철 안전총괄과장 02/1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총괄과(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ned84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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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052007
본청
안전총괄과-2442
D00000447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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