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 (서초구 소재) 유지관리 관련 업무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 발생과 관련「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것이 ‘제135차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되어 행정처분전「행정 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하오니 ‘19.9.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으실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4. 의결문 제2019-14호(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강남점 에스컬레이터 사고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8/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3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18567173
20210929070857
본청
건축기획과-16348
D00000380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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