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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 추진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567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영애 황오주 代하동준 구아미 08/02 김의승 협 조 배출가스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 추진 2019.8.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19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사업 확대 추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전국확대 및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상시 운행 제한에 따라 하반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현 황 ?? 배출가스 5등급 조치대상 현황 (단위 대, ‘19.7.3.기준, 출처:한국환경공단) 총 계 2.5톤미만 2.5톤이상 계 조 치 대 상 저감장치부 착 계 조 치 대 상 저감장치부 착 계 조 치 대 상 저감장치부착 226,815 164,731 62,094 100,512 96,362 4,160 126,303 68,369 57,934 ?? 연도별 추진목표 ○ ’23년까지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완료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물량 226천대 75천대 50천대 50천대 40천대 11천대 ?? ‘19년도 추진목표 구분 계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 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당초 42,023 41,304 11,157 30,000 147 669 180 489 50 추경 33,100 33,000 15,000 18,000 - - - - 100 최종 75,123 74,304 26,157 48,000 147 669 180 489 150 ※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목표 조정 Ⅱ ‘19 추진실적 ?? 사업물량:목표(42천대)대비 조기폐차 등 42천대 저공해조치완료 - 예산집행 :본예산(1,107억원)대비 77.1% 집행(원인행위기준 83.1%) 구 분 계 운행 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당초 목표 42,023 41,304 11,157 30,000 147 669 180 489 50 조치 실적 42,117 41,908 11,363 30,438 107 161 41 120 48 (100%) (101%) (102%) (103.7%) (72.7) (24%) (22.7%) (24.5%) (96%) ※ 조치실적은 폐차 및 장치부착 완료기준.(보조금 미집행물량 포함) ??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요대비 제도정비 및 소요예산 추경반영 ○「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 지원근거 마련(’19.7.18공포) - 6.1일부터 운행제한대상이 되는 총중량2.5톤미만 차량 저감장치 부착지원 ○ 추경반영 주요변경사항 종 전 변 경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서울시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 지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서울시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총중량 2.5톤이상 5등급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비 지원 ?5등급 차량 전체(총중량 2.5톤 미만 포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 지원 ?저감사업별 국고보조금 50% (조기폐차,건설기계 엔진교체,건설기계 DPF) ?저감사업별 국고보조금 70%(예정) (조기폐차,건설기계 엔진교체,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10%내외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면제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감장치(DPF)부착 지원 대상을 5등급 2.5톤 미만 경유차량으로 확대 - 미특법 시행 이후 2.5톤 미만 차량 소유자의 저감장치 부착 희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치 부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시행 - 거주자 우선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한도액 상향(최대 300만원) ○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등 홍보 강화로 저공해조치 활성화 추진 1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확대 추진 ??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지원 확대 ○ 지원대상 : ‘02.7월 이후 등록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기존) 총중량 2.5톤이상 5등급차량 저감장치 부착 지원(2.5톤미만 제외) -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전차량(2.5톤미만 포함) ※ 6.1일부터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상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임. - ’02. 6월 이전 등록 차량은 노후도가 높고 의무운행기간(2년)내 탈거사례가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착 대상에서 제외 ※ 단, 차량 검사결과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은 의무운행 가능여부에 대한 제작사의 보증을 받아 예외적으로 부착 허용. ?? 2.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시행 ○ 명령대상 : 저감장치 부착가능 차량 13,657대 -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여「저공해조치신청서」접수결과 장치가 개발되어 즉시 부착가능한 차량 13,604대 (‘19.7월) - 저감장치 개발 중으로 9월 이후 부착가능한 차량 53대 (‘19.9월)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현황> (‘19.7.10기준, 단위:대) 신청서 접 수 저공해조치명령 조치안내 소 계 저감장치 부착가능 9월이후 부착가능 소계 조기폐차 부착불가 20,716 13,657 13,604 53 7,059 1,197 5,862 부착불가 : ‘02.7월이전노후차량(1,393건)+미개발(4,469건) ○ 명령기간 : 명령일로부터 6개월 ??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등에 대한 추가지원 ○지원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상 녹색교통지역(종로구,중구15개동)에 등록한 거주자 및 법인사업자 - 생계형 차량(서울시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소유 차량) ○ 지원내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 상향 지원 (종전) 최대 165만원 → (변경)최대 300만원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전환시 추가 지원(100만원/대) 2 건설기계 저공해 추진실적 제고방안 ?? 현 황 ○ 조치대상 건설기계 현황 (’19.5월 기준, 단위: 대) 구 분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록대수 34,928 6,674 1,540 2,477 14,097 10,140 저공해조치대상 11,039 2,331 413 336 4,502 3,457 ○ ‘19년 추진 실적 (2019.7.31.기준, 단위: 대) 구 분 DPF부착 엔진교체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계 굴착기 지게차 목 표 180 489 실 적 41 25 - 16 120 15 105 ?? 실적저조사유 분석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법적규제 근거 미비 < 서울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대상 > · 관급공사장 : 발주 모든 공사장(공사계약 특수조건) · 민간공사장 : 건축 연면적10만㎡이상 등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 : 물량 확보 문제 - 구형엔진(Tier1이하)을 신형엔진(Tier3이상)으로 교체시 연비 향상으로 선호 하나, 소유자주소와 사용본거지가 서로 상이하여 사업대상 발굴 어려움 ○ 도로용 3종(덤프,펌프,믹서) :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공사장 출입 및 정차작업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떨어질 경우 매연 등을 태울 수 없고 필터 막힘현상 발생 등 저감장치 손상 및 출력저하 우려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대상 현황조사 및 홍보(’19년 하반기) ○ 저공해조치 대상 건설기계 현황 파악 - 말소·소재불명 등 등록, 사용본거지 등 현황 파악 ※ 세무과 과세자료, 국토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검사소 정기검사 자료 등 협조 요청 ○ 노후 건설기계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19.8월) - 대 상 : 저공해조치대상 소유자(11천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대상공사장(17천개소) - 내 용 : 저공해 조치 및 자부담금 면제, 법적 규제사항 등 안내 ※ 추경 반영시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면제(당초10%→ 0%) 자부담금 : 저감장치 700~1,000천원, 엔진교체 1,298~4,427천원 < 대기환경보전법(‘20.4시행)>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민간건설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실태 조사(‘19.8월) - 대 상 : 비산먼지발생신고 사업장(연면적5만~10만㎡)공사장50개소 - 내 용 : ’19년 1월 이후 공사장에서 사용한 건설기계 현황(사용건설기계, 노후건설기계 대수), 무등록사용 여부 등 - 조사 후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권고 협조 요청 ?? 향후 조치계획 (‘20년~)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20.4월 이후)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규모 확대 예상에 따라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추가 공모(환경부) ○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 기술개발 환경부 인증 후 장착 가능(‘20년~) - 배기가스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도 저감장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저감장치 기술개발 중 붙임 1. 저공해조치 추진실적(’03~18년) 및 저공해사업 대상 1부. 2. ‘19년 사업별 예산현황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1부. 4. 제작차 배출규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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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567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애 관리번호 D0000037836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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