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유자(차량번호) 귀하 (경유) 제목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1.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및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조치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권장):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or.kr) 조기폐차 서류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문의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기준 ※ 폐차하려는 차량의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에서 지정)을 기준으로 함 - 분기별로 변동하며 실제 보조금은 산정 후 대상확인서를 우편발송하여 안내함 - 차량기준가액 조회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 ○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최대 600만원 지원, 보조금 60만원 추가지원 3. 우리시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종료 이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수령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도 안내문이 재차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저감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8/26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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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117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현 (02-2133-4240) 관리번호 D000004335186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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