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영조물 배상가입 등록신청(수신자변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승강기 영조물 배상가입 등록신청(수신자변경) 1. 건축기획과-15599(2019.8.20.)호와 관련입니다. 2.『승강기안전관리법』개정(‘19.3.28)에 따른 승강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영조물 배상가입 등록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이원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김상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8/29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3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97 /전송 02-768-8876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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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승강기 영조물 배상가입 등록신청(수신자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309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497) 관리번호 D00000380346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문화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