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954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김성남 남경식 김명준 08/29 심상원 협 조 시설과장 양희상 <승강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승강기)의무가입 추진계획(안) 2019. 8. 서 울 대 공 원 (운영과) <승강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승강기)의무가입 추진계획(안)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부칙 제8조 개정으로 승강기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조물손해배상을 가입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부칙 제8조(2018.3.27.개정/2019.3.28.시행) ?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보험 가입 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482, 2019.7.31.] - 의무보험화 이전 공제회 가입중인 승강기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 대인 1인당 8천만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보험 미가입 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제8조(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Ⅱ 보상한도액 변경(안) 2019년 보험가입현황(기존) □ 가입기간 : 2019.1.1.~12.31(1년) □ 가입단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협약 손해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 공제회비 : 41,185천원(2019. 3월 공제회 납부) 보상한도액 변경(안) □ 서울대공원 소관 승강기의 대인 보상한도액 조정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이상 (단위 :천원) 대 상 변경 전 대 상 변경 후 비 고 대 인 대 물 대 인 대 물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 사고당 사고당 종합안내소 엘리베이터 300,000 500,000 10,000 종합안내소 엘리베이터 좌동 무한 좌동 Ⅲ 추진일정 및 예산 □ 추진일정 ? 공원영조물 배상 보상한도액 조정계획 수립 : ‘19.8월말 ? 공원영조물 배상 보상한도액 조정 요청 (서울대공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9.8월말 ? 영조물배상 보상한도액 변경 관련 추가 납부액 고지(지방재정공제회) 및 납부(운영과) : ‘19.9월(예정) ? 배상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및 사후관리 : ‘19.8월 ~ 12월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공공운영비(201-02). 끝
18561531
20210929071151
본청
운영과-4954
D00000380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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