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이행조치 민원사항 통보 1.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035(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에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 정비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하여 불법영업이 이어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3.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옥외광고물 주소지(용산구)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11길 12 고뫄스 빌딩 나. 불법옥외광고물 주소지(중구)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08-1 상신사 건물 붙임 : 서식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2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18557524
20210929071151
본청
도시빛정책과-10832
D000003802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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