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3. 산집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9.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내용 대표자 대상소재지 위반내용(관련규정)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액(20%) 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기한 : 2019. 9. 16(월)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미영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8/27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5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 전화 02-2133-8469 /전송 02-2133-0881 / rnjsaldud@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3.과태료 부과조서(디자인곰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564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영 (02-2133-8469) 관리번호 D000003800893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