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으로 확인되었기에 임을 알려드립니다. - 3. 산집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내용 대표자 대상소재지 위반내용(관련규정)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액(20%) 구로 (산집법 제39조 제3항 위반) 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기한 : 2019. 1. 21(월)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산업지원팀장 代이종열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2/27 代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23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8470 /전송 02-2133-0881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333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8470) 관리번호 D000003526451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